Ⅱ.쟁점
Ⅲ. 원심에 대한 법원의 입장
Ⅳ. 대법원 판결
Ⅴ. 결론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551 판결 【부당이득금】
[공2003.8.15.(184),1688]
(1)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은행이 상계를 하는 경우 민법 규정과는 달리 채권ㆍ채무의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의 계산의 종기를 달리 정하는 규정을 둘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
(2) 은행이 상계를 하는 경우,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의 계산의 종기를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Ⅲ. 원심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9조 제1항, 제4항 제9조【은행으로부터의 상계 등】① 기한의 도래 도는 제7조, 제8조에 의한 기한전의 채무 변제의무․할인어음의 환매채무의 발생기타의 사유로 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제예치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은행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 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에 의한 상계나 제3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의 채권채무의 이자․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기간은 은행이 상계나 대리환급 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은행
국환 시세는 은행이 계산 실행할 때의 시세에 의하기로 한다.
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2항 제11조 (고객의 권익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1.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제6조 (일반원칙) ①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②약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1.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에 의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9조 제1항은 민법상의 상계적상의 요건 중 변제기 도래에 관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약정에 불과하고, 같은 조 제4항의 경우, 상계의 소급효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을 정산하는 시기를 소급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와 다른 당사자의 약정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상계통지 이전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상계사유의 발생과 상계예정사실을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주장사유만으로는 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채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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