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육법의 개념
2,교육관련 법률
3.교사와 학생의 법률상 관계
4.고등교육법
1.학생의 권리
2.학생의 의무
3.교육활동과 관련된 학생의 주요 기본권
4.학생의 징계와 체벌
5.체벌에 관한 규정
6.체벌의 위법 기준
7.체벌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 방안
1.교권=교사의 권리
2.교사의 권리
3.교사의 의무
4.교사의 징계
1.학생의 권리
교육내용의 선택․결정에의 참여권리
교육내용의 요구 권리
수업과정에의 참여 권리
유의미한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기회 접근에 대한 선택 권리
학습과정에서 조력을 받을 권리
2.학생의 의무
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권의 교육과 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한다. 교육상 합리적 이유 및 법률에 의해서,또한 사회 상규의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3.교육활동과 관련된 학생의 주요 기본권
(1)학습권
학교시설을 이용하거나,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권리
(교육기본법 제3조)
第3條 (學習權) 모든 國民은 平生에 걸쳐 學習하고, 能力과 適性에 따라 敎育받을 權利를 가진다
(2)기본적 인권
학교교육,사회교육과정에서의 기본적 인권존중
(교육기본법 제12조)
①學生을 포함한 學習者의 기본적 人權은 學校敎育 또는 社會敎育의 過程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敎育內容ㆍ敎育方法ㆍ敎材 및 敎育施設은 學習者의 人格을 존중하고 個性을 重視하여 學習者의 能力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3)자치활동권
학생자치활동의 권장,보호 및 학칙에의 규정
(초.중등교육법 제17조)
제17조 (취학의 통지 등)
①읍ㆍ면ㆍ동의 장은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당해 연도 2월 25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읍ㆍ면ㆍ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통지를 한 때에는 그 취학할 아동의 명부를 지체없이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읍ㆍ면ㆍ동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한 후 아동의 취학에 관하여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평등권
교육의 기회균등
(교육기본법 제4조)
第4條 (敎育의 기회균등) 모든 國民은 性別, 宗敎, 信念, 社會的 身分, 經濟的 地位 또는 身體的 조건등을 이유로 敎育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학생의 징계와 체벌
4.학생의 징계와 체벌
(1)징계
(가)법적 성격(초.중등교육법 제18조,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1)품행이 불향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대법원 www.scourt.go.kr
법제처 www.moleg.go.kr
경남 교육연수원 www.knky.gyeongnam.kr
네이버, 엠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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