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 경개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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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법총론] 경개의 성립요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경 개

II. 사실관계

III. 쟁 점

IV. 원심의 판단

V. 대법원 판단


본문내용
III. 쟁 점
☞위 사건의 정산 약정의 경개계약 체결 여부
민법 제500조에서는 경개의 요건 및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500조(경개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위 사건에서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기존의 물품대금 채무를 정산하면서 그 채무액을 감액하여 주고 이를 분할 변제할 수 있도록 그 변제방법과 변제기일을 새로이 약정한 것이 민법 제500조의 경개에 해당되어 구채무가 소멸하고 신채무가 발생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본 사건의 경우 경개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고 다만, 기존의 물품대금 채권은 단지 금액이 감액되고 변제기만 연장된 채 그 동일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가 쟁점이 된다.

☞상사시효와 단기소멸시효
한편, 이와 관련하여 위 사건의 정산약정의 경개계약 체결이 인정된다면(원심의 판단), 이러한 경개는 상인인 원고와 피고들이 그 영업을 위하여 한 상행위로 추정되므로 이에 의하여 새로이 발생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게 된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경개계약상 1997. 11. 30.과 1998. 2. 28. 및 1998. 5. 30.에 각각 1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세 부분 모두 5년의 상사시효에 걸리지 않게 된다.
반대로 위 사건의 정산약정의 경개계약이 인정되지 않으면(대법원 판단) 소멸시효의 기간은 원해의 물품대금 채권임을 전제로 하여 정해지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 규정에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6호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의하여 의하여 1998. 5. 30.의 1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게 된다.


IV.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와 피고들이 1997. 7. 24. 계속적 거래관계를 종료하면서 기존의 물품대금 채무를 정산하여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그 채무액을 감액하여 주고 3회에 분할하여 변제할 수 있도록 그 변제방법 및 변제기일을 새로이 약정한 것은 경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개는 상인인 원고와 피고들이 그 영업을 위하여 한 상행위로 추정되므로 이에 의하여 새로이 발생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 사건 소는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인 2001. 3. 28. 제기되었으므로, 경개계약상 1997. 11. 30.과 1998. 2. 28. 및 1998. 5. 30.에 각각 10,000,000원을 지급하는 세 부분 모두 5년의 상사시효에 걸리지 않게 되어 약정된 합계 30,000,000원의 정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V. 대법원 판단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경개라 함은 기존채무의 중요 부분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