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의
(2)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손해배상액의 예정
(1) 의의
(2) 요건
(3)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4)효 과
손해배상자의 대위
(1) 의 의
(2) 요건
(3) 효 과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a)의의
본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 과실상계를 하는 것으로 정하여, 법문상으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의 경우에만 그 정용이 있는 것으로 하였지만, 통설 및 판례는 ‘손해의 확대’의 경우에도 과실상계를 긍정한다. 한편 본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강에 관하여도 준용된다. 따라서 과실상계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채권자에게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면하는 제도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이것은 채권자의 행위가 손해의 발생에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원칙상 허용 될 수 없다는 데에 기초하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불법행위에서 피보호자를 위해 과실책임에서 위험책임․무과실책임으로 그 영역을 넓히는 것에 대응하여, 가해자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애 그 정도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정하거나 배상액을 감액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실현하는 ‘조정적 기능’을 수행한다.
(b)적용범위 : 과실상계는 본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인정되는 제도인데, 그 적용범위에 관해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ㄱ)적용되지 않는 경우 : ①채무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때. ②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③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 이행의 책임에 속하는 손해담보계약상 담보의무자의 책임. ④(580조․581조에 기한)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안정한 부과실책임으로서 여기서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고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신의칙’에 기해 배상액을 감액할 수는 있다고 한다. ⑤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
(ㄴ)(유추)적용되는 경우 :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피해자 자신의 심인적 요건 내지 체질적인 소인이 기여한 때. ②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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