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안락사의 유형(모습)
3. 각 국 안락사에 대한 입법 태도
① 네덜란드
② 호주
③ 그 외 다른 나라
4. 안락사에 대한 정책
5. 안락사에 관한 외국 사례
6. 안락사에 관한 우리나라 사례
7. 안락사에 대한 찬․반 의견
①사회적인 의견
②찬성
③반대
▶소극적 안락사
환자가 이전부터 앓고 있던 질병 등이 원인이 되어 비가역적 죽음의 과정에 들어섰을 때 그 진행을 일시적이나마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는 환자의 상태가 자연적으로 죽음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것에 해당한다. 호스피스는 소극적 안락사의 한 형태로 간주할 수 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에게 더 이상의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를 중단한 채, 통증의 완화와 생명 유지, 정신적/영적 안정을 위한 치료만을 제공한다. 결국 소극적 안락사는 죽음의 과정에 접어든 환자에게 생명유지(자연적이건 비자연적이건)와 통증의 완화를 위한 치료는 지속하지만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는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소극적 안락사는 비통상적 수단, 즉 특수치료요법을 체공할 의무는 없다는 주장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 이미 죽음의 과정에 돌입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소극적 안락사는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중효과원리도 소극적 안락사를 정당화할 수 있다. 소극적 안락사를 고려하고 있는 환자에게 생명연장치료의 중지는 두 가지 결과를 야기한다. 우선 환자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일으키지 않거나, 앞으로 겪을 고통을 줄여준다. 반면에 생명연장치료의 중지는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키기도 한다. 생명연장치료를 중지하는 목적은 환자가 겪게 될 고통을 없애거나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 목적은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며, 환자에게 이로움을 준다. 생명연장치료의 중지로 인한 환자 생명의 단축은 단지 부수적이고 의도되지 않은 결과일 뿐이다.
소극적 안락사의 의도는 물론 도덕적으로 문제삼을 여지가 없다. 그러나 소극적 안락사를 시행한 결과는 무엇인가? 환자에게 치사량의 독극물을 투여한 경우와 더 이상의 새염연장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모두 초래되는 결과는 환자의 죽음이다. 환자를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다. 그리고, 비록 이중효과원리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소극적 안락사가 허용되지 말아야 할 충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환자의 고통 감소를 위해 생명연장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시술자(와 그 시술에 동의한 사람들)는 자신의 행위가 환자의 고통을 감소시키리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키리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다(최소한 예견하고 있다.). 시술자(와 그 시술에 동의한 사람들)가 이미 두 가지 결과를 알거나 예측하고 있었다면, 그(들)는 두 결과 모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간접적 안락사
어떤 일정한 현실적 변화를 목표로 한 자기의 의도적 행위가 결과적으로 죽음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행하여 결과적으로 죽음이 야기되는 것으로 일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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