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후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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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족상속법-후견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후견인의 결격ㆍ사퇴ㆍ변경

(1) 후견인의 결격

(2) 후견인의 사퇴

(3) 후견인의 변경

미성년자후견인의 임무

1. 후견인이 취임하였을 때에 하는 것

2.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권리의무

3.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관리 의무

4. 친권의 대행

5. 재산관리에 관한 후견인

6. 친족회 ․ 가정법원의 감독

7. 후견인의 보수


본문내용
(3) 후견인의 변경
(가)
이 규정은 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같은 해 3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전의 제940조는 후견인의 해임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는데, “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이 있거나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그밖에 후견인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피후견인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 규정은 민법개정에 의하여 후견인의 변경 규정으로 대체 되었다. 후견인변경제도의 목적은 피후견인의 복리 실현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하여금 후견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데 있다. 예를 들어서 법정후견인에 비하여 후견인으로서 보다 적합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후견인으로 정하여 후견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부모의 이혼 후 父가 양육자 및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하여 오다가 재혼하여 계모가 실제로 어머니의 역할을 하였는데, 父가 사망한 경우, 판례에 의하면 생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된다. 그러나 생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서 친권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 법정후견의 순위에 따르면 계모는 후견인이 될 수 없으나, 신설된 후견인 변경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자녀를 양육해 온 계모가 후견인이 되는 것이 가능해졌다.

(나) 후견인의 변경
후견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후견인 이외의 제3자가 후견인으로서 보다 적합한 경우도 후견인의 변경 사유가 된다. 후견인의 견경이 필요한가의 여부는 피후견인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즉 현재의 후견인을 유지하는 것과 후견인을 변경하는 것 중에서 어는 쪽이 피후견인의 복리 실현에 보다 유리한가를 비교 형량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피후견인의 복리는 장ㆍ단기적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피후견인과 후견인, 후견인으로 변경되기를 힁망하는 사람 등의 의사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후견인의 변경 사유는 개정 전 제940조 규정의 후견인해임 사유보다 넓은 의미로 이해되므로, 개정 전 제940조가 규정하고 있었던 현저한 비행, 부정행위, 기타 후견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 등은 당연히 후견인의 변경 사유에 포함된다.
지정후견인이나 법정후견인이 후견개시신고를 하기 전에 후견인변경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후견인변경충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사전처분으로 후견인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심판이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후견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청구인을 그 대행자로 선임하는 내용의 사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개정된 제940조에 의해서 법원은 제932조 내지 제935조 규정이 정하는 후견인의 순위에 관계없이 피후견인의 복리실현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후견으로 정할 수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