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규정의 취지
3.효력의 요건
4.채권의 준점유자
5.선의변제의 효력
6.사실관계
7.쟁점사항
8.원고의 주장
9.원심판결
10.대법원 판결
지명채권에서 채무자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채권증서만을 소지했다고 해서 언제나 표현수령권자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잘 모르는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채권증서의 소지인에게 선의, 무과실로 변제하면 책임을 면하게된다.
(2)영수증소지자
민법 제 471조에서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사칭하는 자
채권의 준점유자로서의 외관을 갖춘 사칭대리인은 준점유자로 취급하여 변제자를 보호하는 것이 민법의 취지에 맞는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리인인 것처럼 사칭하는 자에게 변제한 경우에 그러한 변제를 유효로 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4)채권양도의 표현양수인
채무자의 양도승낙에도 부구하고 양도가 행해지지 않았거나 양도가 무효, 취소된 경우에 제470조가 적용된다.
(5)증권적 채무의 경우
증권적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증권의 유통에 따라 변경되므로 채무자는 누가 채권자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민법은 지시채권의 배서연속 있는 증권소지인이나 무기명채권의 증권소지인을 적법한 채권자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어 증권유통에 따른 거래안전을 도모한다.
(6)표현상속인
채무자가 볼 때 채권자의 상속인으로서의 외관을 갖춘 자는 채권의 준점유자로 취급되므로 그가 당해 채권의 진정한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그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다.
(7)무효인 전부명령, 추심명령을 얻은 자
무효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라도 그 채권자가 피전부채권에 관하여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괴실 없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5.선의변제의 효력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급여는 유효한 변제로서 인정된다. 그 수령자에게 수령권한이 없던 것은 변제의 효력을 부인하는 항변사유가 되지 못한다. 변제가 유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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