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법전자 자금이 체에 관련된 법률문제
2. 지급완료의 시점
특히 전자자금이체는 단기간에, 경우에 따라서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제 자금이체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지급이 완료되는가가 문제된다. 지급이 완료되기까지에는 수표의 지급위탁의 취소와 같이 채무자가 지급지시를 철회할 수 있으므로, 이 문제는 채무자가 언제까지 지급지시를 철회할 수 있는가와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하여는 법적진공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직 명확한 해결지침이 나와 있지 않다.
서면에 의하든 전자장치에 의하든 채권자가 이체자금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때에는 채무자가 이체지시를 취소할 수 없을 것이다. 채권자가 이체된 자금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은행에 대하여 예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이고, 이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계좌에 이체자금이 입금기장된 때라고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자금이체의 경우에는 즉시 자금이체가 종료되므로, 이체지시를 취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전자자금이체의 경우에도 자금이체에 관한 모든 정보를 입력한 뒤 일정한 기간(예컨대 2거래일)이 지난 뒤에야 채권자의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거나(입금기일제도, value dating), 또는 즉시 채권자의 계좌에 입금시키고 채무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내에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입금취소제도, reversibility) 방법을 설정할 수 있다.
3. 이체지시의 불응 또는 불이행
은행이 고객의 이체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예컨대 고객이 은행에 대하여 매매잔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체를 지시하였는데 은행이 이에 불응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고객의 계좌에 충분한 자금이 없었던 경우, 고객의 자금이 압류되거나 기타 법률적 장애가 있었던 경우, 이체지시에 응하면 고객에 대한 여신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전자단말기가 그 거래에 응할 만큼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기타 면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 또한 고객이 은행에 대하여 사전이체지시를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이를 무시하고 자금이체를 함으로써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은행은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다만 금융기관이 고객의 이체지시를 거절하거나 사전이체지시의 취소에 불응한 경우에도, 불가항력 또는 기계고장 등의 사유로 인한 때에는 은행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금융기관이 기계고장, 정전 등으로 인하여 전자자금이체를 하지 못한 경우에, 이체자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본다.
4. 오류의 해결
전자자금이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고객이 지시하지 아니한 자금이체가 행하여지거나, 부정확한 자금이체가 행하여지거나, 은행의 계산에 착오가 있는 경우와 같다. 이러한 오류의 해결을 위하여는 적절한 입법조치가 요망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고객과 금융기관간의 약관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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