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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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용 여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사안의 쟁점
Ⅲ. 쟁점사항
Ⅳ. 원심 판결
Ⅴ. 대법원 판결

본문내용
Ⅳ. 원심판결
◎ 원고와 주식회사 태창건설 사이의 판시 도급 또는 하도급 공사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태창건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태창건설의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의무를 보증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합계 금 293,491,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와 태창건설 사이에 태창건설이 근로자의 노임을 매월 15일마다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고가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노무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는 특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원고와 태창건설 사이의 미지급 공사대금의 노임지급약정을 두고 곧바로 미지급 공사대금과의 상계를 금지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으로 상계를 금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계약이행보증금채권의 원리금 채권은 태창건설의 원고에 대한 1999. 6.분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226,964,450원과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다.

Ⅴ. 대법원 판결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타의 채무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행사의 기회를 상실케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은 상계는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고가 태창건설과의 사이에 태창건설이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지급을 지체한 경우 원고가 태창건설에 대한 기성공사대금에서 노임 상당액을 공제하여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면, 태창건설이 근로자들에게 노임지급을 지체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기성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경우 원고로서는 위 약정에 따라 적어도 태창건설이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할 때까지는 기성공사대금 중 태창건설이 지체한 노임 상당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태창건설의 원고에 대한 위 기성공사대금채권은 원고가 위와 같이 일정한 경우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25242 판결【계약보증금】

【판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