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화절차
1. 추심명령
2. 전부명령
3. 특별현금화명령
배당절차
1. 배당절차를 개시할 경우
2. 배당받을 채권자와 배당절차
제2목 유체물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
Ⅰ.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
Ⅱ. 부동산인도청구권에 등에 대한 집행
제3목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Ⅰ. 총 설
Ⅱ.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2) 추심명령의 절차
○ 압류신청과 동시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압류명령 요건 외에 추심명령에 특유한 요건
갖추었는지 심사하여 허부 결정.
○ 추심명령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면 효력 발생 - 시효중단사유인 최고(催告)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추심금】
【판시사항】
[1] 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와 시효중단의 효력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이 피압류채권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 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수 없 다.
[2]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한 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 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 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 채무자 및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대해 사법보좌관에게 이의신청 ․ 즉시항고
○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음
○ 피압류채권의 부존재․소멸은 추심의 소,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은 청구이의의 소
(3) 추심명령의 효과
1) 집행채권자의 지위
① 채무자의 대리인이 아닌 자기 이름으로 추심권을 추심 목적에 맞게 행사
제3채무자가 지급거절시 지급명령이나 추심의 소 제기. 담보가 있을시 담보권실행
공탁금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에 대해 추심명령 받았을시 추심명령정본 및 송달통지서
또는 송달증명서 첨부하여 청구
추심의 목적을 넘는 행위는 불가함. 예) 면제․포기․기한의유예․채권양도․화해
② 경합하는 채권자 없을 때는 추심명령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 받은 때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 【부당이득금등】
【판시사항】
[1] 정당한 추심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
【판결요지】
[1]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 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하는 것이다.
에 피압류채권 소멸되고 집행채권의 변제에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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