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倂合의 모습
1. 單純倂合(단순병합)
2. 豫備的 倂合
3. 選擇的 倂合
Ⅲ. 倂合의 要件
1. 여러 개의 청구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심판될 수 있을 것(⇒ 소송절차의 공통)
2. 각 청구에 대하여 受訴(수소)법원에 공통의 관할권이 있을 것 (⇒ 관할의 공통)
3. 각 청구사이에 원칙적으로 관련성은 필요 없다.
Ⅳ. 병합청구의 심판
1. 訴價의 算定
2. 병합요건의 조사
3. 심리의 공통
4. 판 결
V. 상소심
1. 單純倂合의 경우
2. 豫備的 倂合의 경우
3. 選擇的 倂合
(1) 제1차 청구가(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그 인용을 解 除(해제)조건으로 하여 제2차 청구에(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도 미리 심판을 신 청하는 경우의 병합을 말한다.
ex) 제1차 청구로 매매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
제2차 청구로 매매계약이 무효인 때를 대비하여 이미 인도해 간 매매 목적 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2) 1)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의 관계에서 兩立(양립)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 따라서 전자가 후자를 흡수 포괄하는 관계일 때에는 예비적 병합이라 할 수 없다.
ex) 같은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위적 청구의 수량만을 감축하여 하는 예비적 청구 -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다.
판례) 대법원 1994.4.29. 93누12626, 건축허가조건무효확인
[ 판시사항 ]
무효확인소송에 예비적으로 병합된 취소소송과 행정심판전치주의
[ 재판요지 ]
주위적 청구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무효확인소송이라 하더라도 병합 제기된 예비적 청구가 취소소송이라면 이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는 등으로 적법한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서로 관련성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ex) 주위적 청구로 가옥명도를 구하고 그와 관련성이 전혀 없는 대여금청 구를 예비적 청구를 구하는 경우
⇒ 주위적 청구가 인용된 뒤에라도 원고로서는 예비적으로 구하였던 청구에 대하여 新訴(신소)를 제기할 수 있어 피고로 하여금 계속 분 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예시와 같은 형태의 병합은 허용될 수 없다.
이시윤,『(新)民事訴訟法』, 博英社, 2002
이시윤․조관행 공저,『(判例)民事訴訟法』, 두성사, 2000
전병서,『民事訴訟法演習: 事例 ․判例 세미나』, 法文社, 2002
전병서,『(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른)民事訴訟法講義』, 法文社, 2002
최평오 編著,『(精選事例)민사소송법』, 도서출판 文聲, 2003
대법원 사이트 - http://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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