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법원의 의의․종류 및 구성
제2절 민사재판권
제3절 관할
제1항 관할의 의의와 종류
제2항 법정관할
제3항 지정관할
제4항 합의관할
제5항 변론해석
제6항 관할권의 조사
제7항 소송의 이송
제4절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1. 대법원
- 구성 : 대법원장과 대법관 13인
- 심판권 : 대법관 전원 2/3이상 구성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는 합의체에서 행사
- 사법행정상의 최고의결기관⇒대법관 회의
2. 고등법원
- 설치 : 서울,대전,대구,부산, 광주 등 5개소
- 심판권 :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
3. 지방법원 및 지원
- 설치 : 13개소
- 지방법원의 사무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 가정지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 둘 수 있다.
* 시군법원 : 종래의 순회심판소를 대체하는 지방법원의 출장소
4. 특수법원
(1) 특허법원
- 2심제 운영 : 특허심판원의 심결, 품종보호위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특허법원이 1심으로 관할,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
- 관할 : 전국
(2) 가정법원
- 가사, 소년사건 등 전문적 처리, 서울만 설치
-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 ⇒ 가정지원이 관할
(3) 행정법원
- 행정사건 심판, 서울만 설치
-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 ⇒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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