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2. 종류
3.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에 의한 조건의 성취․불성취
4. 효과
Ⅱ.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 조건성취 전의 법률효과
2. 조건성취의 법률행위
* 조건의 성취와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
Ⅲ. 기한
1. 의의
2. 종류
Ⅳ. 기한과 친하지 아니한 법률행위
Ⅴ. 기한부법률행위의 효력
1. 기한의 도래
2. 기한도래 후의 효력
3. 기한도래 전의 효력
Ⅵ. 기한의 이익
1. 의의 및 민법의 추정규정
2. 기한의 이익의 포기
3. 기한의 이익의 상실
* 기한의 도래와 기한부 법률행위에 관한 판례
* 요약
(1) 조건 성취의 의제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데(제150조), 이렇게 제 150조에 의하여 조건성취 또는 불성취로 의제하는 효과는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 아니다. 조건이 성취 또는 불성취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필요로 한다. 조건성취 또는 불성취의 주장은 형성권의 일종이므로, 방해를 당한 자가 이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조건이 성취 또는 불성취된 것과 같은 법률효과가 생긴다고 한다.
(2) 조건의 성취로 의제되는 시점
방해를 당한 자의 주장을 형성권으로 이해하는 견해에서는, 방해를 당한 자가 구체적으로 주장한 때가 조건의 성취로 의제되는 시점이 된다. 당연히 의제되다고 보는 견해에서는,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 또는 불성취되는 시점이며, 이러한 시점이 확정불가능한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가 방해된 시점이라고 한다.
Ⅱ.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 조건성취 전의 법률효과
(1) 기대권 정지조건부 증여의 수증자는, 조건의 성취로 증여의 목적물을 취득하게 되는 기대내지 가능성을 가진다. 한편, 해제조건부 증여의 증여자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증여계약이 소멸되므로, 증여한 목적물을 반환받게 되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이렇듯 조건의 성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률효과가 유동적 상태이지만, 당사자 중 일방은 조건이 성취되면 일정한 이익을 얻게 될 기대를 가지게 되며, 이러한 기대 내지 희망도 일종의 권리 이므로, 법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를 「조건부 권리」라고 하며, 기대권 내지 희망권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기대권은 조건의 성부가 미확정인 상태에서 기대되는 현존의 권리이므로, 조건이 성취되면 현실적인 권리로 확정됨으로써 종료하고, 조건이 불성취되면 그 존립의 기초를 잃게 되어 소멸한다.
(2) 조건부 권리의 침해금지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된다. 그런데,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가옥을,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매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매각한 때에는, 매수인의 조건부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된다. 조건이 성취된 후에 그 가옥을 매수할 수 있는 기대가 박탈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무자가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를 한 때에, 처분행위의 효력, 제3자의 보호, 조건부권리자의 보호 등의 문제가 따르게 된다.
(가) 처분행위의 효력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1설은, 그러한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보는데(통설), 무효로 하더라도 제3자를 부당하게 침해할 염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제2설은, 중간처분행위는 일응 유효하지만, 조건성취의 효과를 침해하는 한도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한다
제3설은, 조건부권리에 대한 의무자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는 완전한 권리자인 것이며, 장래 권리를 취득할 것이라는 불확정한 기대만을 가지고 있는 조건부권리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처분행위의 효력은 조건의 성취로 권리를 취득할 조건부 권리자 즉, 기대권자와 의무자의 중간처분행위로 권리를 취득할 제3자 가운데 누가 먼저 권리취득의 요건을 갖추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든 조건부 권리가 침해되었느냐의 여부는, 조건의 성취 여부에 의존하게 된다. 조건이 성취도어야, 비로소 매수인이 갖는 조건부 권리가 효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건의 성취 여부가 결정되어 있지 않는 동안은, 조건부 권리의 침해 여부도 아직 미확정 상태이므로, 침해의 효과도 조건부로 발생한다고 해석된다. 즉,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조건부 권리가 침해되었더라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나) 만약 조건이 성취되어, 처분행위가 무효가 된다고 가정한다면,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조건부 권리를 등기 또는 가등기하여야 하므로, 제3자에게는 영향이 없다.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되므로, 역시 제3자에게는 영향이 없게된다
한편 반대견해에 의하면, 처분행위의 효력은 조건의 성취로 권리를 취득할 조건부 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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