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과 개정민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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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집단소송과 개정민소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집단소송
1. 집단소송의 의의
2. 집단소송제도의 필요성
3. 집단소송도입에 있어서의 문제점
4. 집단소송제도의 장점
5. 기타 집단분쟁해결 제도

Ⅱ 민사소송절차 및 민사소송법 개정 내용
1. 과거의 민사소송절차
2. 새로운 민사소송절차의 특징
3. 변론준비절차
4. 변론기일
5. 집중조사기일
6. 민사소송법 총칙 개정 내용
7. 민사소송법 각칙 개정 내용

본문내용
3.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있어서의 문제점
집단소송의 문제는 피고측의 과실의 정도와 합의금의 액수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증권집단소송의 예를 들어보면 주가하락의 원인을 놓고 쟁송을 벌이는 증권집단소송의 경우 그런 경향이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증권관련 집단 소송 사건의 대부분이 화해로 종결되고, 합의금의 액수가 피고의 과실과는 무관하게 주가하락액의 일정 비율로 결정된다면 결국 투자자들이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그 중의 일정 비율을 배상받는 셈이다. 일종의 보험인 것이다.

주식의 발행자가 보험까지 제공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주식의 발행자인 회사는 효율적인 보험제공자가 되지 못한다. 그로 인해 회사의 자본조달 비용은 높아질 것이고 자본의 수익율은 낮아질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분산된 소액 피해 사례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다른 형태의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또한 변호사들이 많은 비용을 노리고 터무니없는 소송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4. 집단소송제도의 장점
먼저 원고측 입장에서 살펴보면 첫째, 원고는 더욱 강경한 자세를 취할 수 있다. 수천 명의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 자체가 한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그 의미가 훨씬 클 수밖에 없다. 둘째, 혼자 소송할 때보다 좀더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셋째, 작은 개개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집단소송 구성원이 받은 돈은 수백 달러에서 많아야 수천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넷째, 여럿이 힘을 합해 소송을 함으로써 자신의 불만이 널리 알려질 수도 있다. 집단소송은 사회적인 문제를 다룰 경우가 있고, 이 때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송절차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게 단점이다. 소송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변호사가 선임되어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
피고측 입장에서 살펴보면, 장점은 먼저 같은 소송을 여러 번 되풀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한 번의 판결로 서로 상충된 판결을 피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한 번의 합의로 모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고측 단점은 위에서 밝힌 원고의 장점이다.
마지막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은 주지하다시피 당연한 것이다.

5, 기타 집단분쟁해결 제도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나 광범위한 지역의 다수주민의 피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소비자보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등이 있다.
소비자보호법에는 소비자의 피해구조를 위해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조신청을 받으면 소비자보호원에 그 처리를 의뢰하고 소비자보호원은 시험․검사시설을 통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된 때는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 피해구제신청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조정을 수락하는 경우에 이 조정서 내용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당사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 피해자 집단의 대표당사자가 소송수행에 의한 구제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 단체,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사업자단체 등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약관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해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법이라고 판단되면, 약관의 삭제․시정 등의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시정권고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사업과 동종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동일내용의 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품가격의 부당결정, 과대광고 등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
참고문헌
http://lawtimes.co.kr/news/law.asp

http://www.okland21.com/a15.htm

http://www.knhc.co.kr/left/gunsul/부도지구/부도intranet/jiwon/budo/pjilpan/ppan50.htm
이시윤 “신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