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에서의 변론준비절차
Ⅱ. 변론준비절차의 규율과정 및 평가
Ⅲ. 변론준비절차의 대상과 회부
Ⅳ.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Ⅴ.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Ⅵ.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의 운영
Ⅶ. 마치며
1. 진행법관의 권한
(1)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은 재판장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제280조 제2항). 다만 합의사건의 경우 재판장은 합의부원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여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을 담당시킬 수 있다(제280조 제3항).
(2) 재판장등의 권한은 쟁점정리, 증거결정 그리고 증거조사 등이다. 재판장은 쟁점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거결정을 할 수도 있고(제281조 제1항), 쟁점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증인신문과 당사자 신문을 제외한 모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제281조 제3항). 또 재판장은 화해권고나 조정, 나아가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다만, 재판장등은 판결을 할 수 없고, 이송결정 등의 소송상의 재판도 할 수 없다), 당사자도 재판장의 면전에서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을 할 수 있다.
2.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1) 변론준비절차는 서면방식과 기일방식의 구분이 있고, 변론준비절차에 부쳐지면 먼저 서면방식에 의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이다.
(2) 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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