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민법 354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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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담보물권법] 민법 354조 조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금전채권의 환가 방법
전부명령
추심명령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선택
본문내용
[제354조] 질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사소송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집행방법
채권 질권자는 제353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사소송법에 정한 집행 방법에 의해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채권의 추심 전부 및 환가의 세 수단이 이것이다(민소 제544조 내지 제546조 제556조 이하). 그 어느 것에 의하든 질권의 실행으로서 하는 집행이므로 판결 그 밖의 채무명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방법은 민법에 의한 채권의 직접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예컨대 주식에 대한 질권의 실행으로서 환가를 하는 경우에 특히 그 실익이 있다.

채권의 추심 전부 및 환가
"추심명령"이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민법상 대위절차 없이 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법원의 명령을 말한다. 즉 채무자가 회사 대표자(제3채무자)에 대하여 급여 받을 채권을 채권자가 대신하여 직접 제3채무자에게 압류할 수 있는 권리를 법원이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명령을 말한다.
"전부명령"이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그 금액만큼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즉 채무자가 회사대표자에 대하여 급여 받을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그 금액만큼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이 소멸한다. 채권자는 제3채무자 즉 채무자의 회사 대표자에게 압류한 금액을 청구할 뿐 채무자에게는 청구하지 못한다.

금전채권의 환가 방법
"을"이 "갑"으로부터 5천만원을 빌리고 ("갑"이 "을"에 대하여 5천만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게 됨) "을"이 돈을 갚지 않으면 "갑"은 "을"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를 채무명의라고 함)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갑"이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을"이 돈을 갚지 않으면 "갑"은 "을" 소유의 부동산이나 동산 등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고 그 경매대금을 배당받아 채권의 만족을 얻기도 하지만, 만약 "을"이 "병"(제3채무자)에 대하여 1천만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