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 의
2. 구별개념
(1). 재심
(2). 이의신청
Ⅱ. 상소의 목적
1. 적정한 재판의 보장
2. 법령해석의 통일
Ⅲ. 상소의 종류
1. 항 소
2. 상 소
3. 항고․재항고
Ⅳ. 상소요건
1. 상소적격의 재판일 것
2. 상소의 제기가 적법하고,
상소기간내에 제기할 것
3. 상소이익이 있을 것
4. 불상소의 합의가 없을 것
5. 상소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Ⅴ. 효 력
1. 확정차단효력
2. 이심의 효력
3. 상소불가분의 원칙
4. 집행정지의 효력
1. 항 소
항소(抗訴) 란 지방법원이 제1심의 법원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서 항소심 절차를 개시시키는 소송행위이다(제390조).
2. 상 고
상고(上古)란 원칙적으로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법률심에 제기하는 상소로서 원판 결이 적정하게 확정한 사실을 전제로 법률적 측면에서 원판결의 당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 이다.
3. 항고․재항고
항고(抗告)는 결정 또는 명령의 형식으로 재판한 것에 대한 불복방법이다. 항고에는 불복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원재판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으면 언제나 제기할 수 있는 통상항고(제439조)와 재판의 고지가 있는 때로부터 1주일의 불변기간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즉시항고(제444조)가 있다.
또한 원법원이 제1심으로서 한 재판에 대한 최초의 항고와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 하는 재항고(제442조)가 있다.
Ⅳ. 상소의 요건
1.상소의 적법성과 타당성
상소는 적법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가 있는 경우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상소에는 [적법하다]는 측면과 [이유 있다]는 측면으로 구별된다.
상소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상소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변론을 할 필요는 없다. 법원은 상소의 적법성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부적법한 상소에 대해서는 상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부적법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검토과정에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나 상소이익의 존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상소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허여도 무방하다고 본다.
상소가 각하되더라도 동일한 각하사유가 아닌 한 상소기간의 범위 내라면 재차 상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상소가 기각된 경우에는 재차 제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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