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각대금의 배당
(2) 배당실시절차
(3)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와 순위
(4) 배당이의 소
(5) 부당이득반환청구
1) 배당기일의 지정과 계산서제출의 최고
o 매수인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요 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o 배당기일이 정해진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각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원금, 배 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을 적은 계산서를 1주일 안에 법 원에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2) 배당표의 작성
o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의 3일전에 배당표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 (사법보좌 관의 업무)
o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채권자를 심문하고 서증을 조사한 다 음 원안을 추가정정 하여 배당표를 확정
o 배당기일에서 배당의 순위 및 액수에 대하여 모든 채권자 사이의 합의가 되면 배당표 작성 (배당표에는 매각대금, 채권자의 원금, 이자, 비용, 배당의 순위와 비 율을 적어야 한다.)
o 배당표에 이의가 있으면 그 부분에 한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지 아니한다.
3)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
o 절차상의 이의 - 배당표 작성의 절차 또는 방법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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