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송물의 의미와 소송물논쟁의 흐름
Ⅱ. 본론
1.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
1-1. 구소송물이론의 비판
2. 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
2-1 이분지설(이본설, 이원설)
2-2 일분지설(일본설, 일원설)
2-3 신소송물이론의 재비판
3. 그 밖의 소송물이론
3-1 신실체법설
3-2 상대적소송물설
4. 판례의 입장
Ⅲ. 결론
1. 사견
1.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
이 설은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고, 실체법상의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로 된다는 입장이다. 즉, 실체법상의 권리의 주장이 소송물이다.
같은 급여나 같은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여러 개의 청구권 또는 형성권이 경합된 경우에 신구소송물이론의 쟁점이 된다.
청구권과 형성권이 경합된 경우 구소송물이론 에서는
ⅰ)동일소송절차에서 동일취지의 급여나 동일 법률관계의 형성을 위해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청구권이나 형성권에 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소송물이 복수라 하여 청구의 병합으로 본다.(청구의 병합)
ⅱ)권리형성을 종전대로 두고 청구원인에서 실체법상의 권리를 바꾸는 경우에는 소송물의 변경 즉, 청구의 변경이 된다.(청구의 변경)
ⅲ)동일 법률효과에 관한 분쟁 즉 동일한 목적의 분쟁임에 불구하고 법률적 관점 여하에 따라 여러 개의 소송으로 분할하여 별소로 소송을 진행시킬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다.(중복소송이 아님)
ⅳ)기판력으로 확정되는 것은, 개개의 실체법상의 권리의 존부이다. 그러므로 동일목적 즉 동일 법률효과에 관한 분쟁이라고 해도 법률적 관점에 따라 여러 개의 소송으로 분할하여, 그 하나가 끝이 나면 다른 것으로 계속 분쟁을 재연시킬 수 있다.(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음)
ⅴ)소송물의 특정은 원고의 책임이므로 원고는 실체법상 어떠한 성질, 어떠한 종류의 권리로 청구하는 것인가를 명확히 하여야하며 법원은 이에 구속되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고, 원고의 주장이 권리와 다른 권리로 평가하여 인용하면 처분권주의 위배가 된다.
2) 민사소송법강의 (전병서, 법문사)
3) 대법원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glis/legal_c/SearchFrame.jsp)
4) 민사소송법 (정동윤,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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