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고
제 1절 상고심의 특색
Ⅰ. 상고의 개념
1. 의의
2. 상고의 대상
3. 집중형 상고제
Ⅱ. 상고제도의 목적
Ⅲ. 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
제 2절 상고이유
Ⅰ. 민사소송법상의 상고이유
1. 일반적 상고이유
2. 절대적 상고이유
3. 재심사유
Ⅱ.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
사견
참고문헌
상고법원을 대법원으로 일원화시킨 集中型 上告制가 우리 상고제도의 특색이다. 고등법원의 판결이든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일부지원 합의부)의 판결이든 이에 대한 상고는 대법원에 하도록 하고 있다(법조 14조)
Ⅱ. 상고제도의 목적
우리나라 상고심은 법령해석의 통일과 당사자의 권리구제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한다. 상고법원이 원판결에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파기함여 환송함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종국적인 판결을 하는 自判으로 사건을 종결시킨 권한이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Ⅲ. 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
(1) 상고심은 원판결의 당부를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심사하기 때문에 항소와 달리 사후심적 이다. 상고심은 스스로 사건의 사실인정을 하지 않고 원심의 사실인정을 전제로 재판한 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당사자도 상고심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을 내세우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 출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툴 수 없다.
원심에서 한 자백의 취소도 허용되지 않는다. 비록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이후에 발생한 사실이라 하여도 상고심에서 이를 주장할 수 없다.
이준현, 「LOGOS」 박문각 , 2003
강현중, 민사소송법 박영사 , 2002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 2003
이시윤, 민사소송법 박영사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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