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 상계의 무효와 부당이득 판례
II. 쟁점사항
III.자동채권과 수동채권
IV.원심판결과 대법원판결
상계시 상계자의 채권을 자동채권, 상계의 상대방의 채권을 수동채권이라고 한다. 구별의 실익으로는 상계를 위해 두 채권에 적용되는 요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 42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경우에, 압류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전액지급의 원칙때문에 ,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료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그러나 대판 2001.10.23. 2001다25184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근로기준법 제 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다만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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