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 상계의 무효와 부당이득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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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법총론] 상계의 무효와 부당이득 판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사실관계

II. 쟁점사항

III.자동채권과 수동채권

IV.원심판결과 대법원판결
본문내용
III.자동채권과 수동채권
상계시 상계자의 채권을 자동채권, 상계의 상대방의 채권을 수동채권이라고 한다. 구별의 실익으로는 상계를 위해 두 채권에 적용되는 요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 42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경우에, 압류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전액지급의 원칙때문에 ,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료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그러나 대판 2001.10.23. 2001다25184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근로기준법 제 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다만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