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임금의 지급

 1  [노동법] 임금의 지급-1
 2  [노동법] 임금의 지급-2
 3  [노동법] 임금의 지급-3
 4  [노동법] 임금의 지급-4
 5  [노동법] 임금의 지급-5
 6  [노동법] 임금의 지급-6
 7  [노동법] 임금의 지급-7
 8  [노동법] 임금의 지급-8
 9  [노동법] 임금의 지급-9
 10  [노동법] 임금의 지급-10
 11  [노동법] 임금의 지급-11
 12  [노동법] 임금의 지급-12
 13  [노동법] 임금의 지급-13
 14  [노동법] 임금의 지급-14
 15  [노동법] 임금의 지급-15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노동법] 임금의 지급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임금지급방법의 보호

1. 통화지급의 원칙
2. 직접지급의 원칙
3. 전액지급의 원칙
4. 매월 1회이상 정기지급
5. 근기법 제43조 위반 에 대한 제재
6. 비상시지급의 원칙

Ⅱ. 근로의 부제공과 임금의 지급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 한 경우
2. 당사자 쌍방에 귀책사유가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 한 경우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 한 경우

Ⅲ. 임금채권의 보호와 시효

1. 근로관계 종료 후의 임금지급의 보장
2.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연대책임
3.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4. 임금채권보장제도(임금채권보장법)
5. 임금채권의 압류제한
6. 임금대장
7.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

본문내용
2. 직접지급의 원칙
(1) 취지
근로자 본인 이외의 자가 임금을 대리로 수령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중간착취나 임금채 권 양수에 의한 근로자 생활상의 궁핍문제를 없애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다.

(2) 효과
1)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의 양 도를 받은 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또한 근로자가 자신의 채무를 임금으로 변 제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임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위임한 것에 의하여 사용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직접지급 원칙에 반한다.
2) 임금채권을 가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에 따라 임금채권을 상속한 자 에게 지급하면 된다.
3) 은행계좌로의 입금 : 근로자가 사전에 지정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 는 것은 직접지급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4) 사회통념상 본인에게 지급했다는 효과가 인정될 수 있는 심부름꾼(사자)에게 임금을 지 급한 경우에는 직접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예를 들어 병상에 누워 있는 남편을 대 신하여 부인이 임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러나 근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미성년자의 친권자 기타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임금을 수령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8조의 해석상 금지되기 때문에 이 경우 에도 직접지불의 원칙에 위반되게 된다.
※ 근로기준법 제68조 :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3. 전액지급의 원칙
(1) 취지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의 유일한 수단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금의 일부나 전부를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일금의 일부나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강제로 저축하게 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을 완전히 지급받기 위해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지 않고 임금을 완전히 지급받을 때까지 이직을 하지 못함으로써 인신구속의 폐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에 그 취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