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특정물채권
1. 의의
2. 선관주의의무(374조)
3. 특정물의 현상인도의무(462조)
4. 인도장소(467조 1항)
5. 과실의 귀속
Ⅲ. 종류채권
1. 의의
2. 목적물의 품질 (제375조 1항)
3. 특정의 방법
4. 특정의 효과
Ⅳ. 금전채권
1. 의의
2. 금전채권의 종류
3. 금전채권의 특칙
4. 사정변경의 원칙
Ⅴ. 이자채권
1. 의의
2. 이자
3. 이자채권
4. 이자의 제한
5. 대부업법
Ⅵ.선택채권
1. 의의
2. 선택채권의 발생원인
3. 선택채권의 특정방법
Ⅶ. 임의 채권
1. 의의
2. 대용권자
1. 의의
(1) 정의
특정물채권은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특정물이란 당사자가 지정한 그 물건을 의미하며 다른 물건으로의 대체 불가한 물건을 의미한다. 종류채권도 특정으로 특정물채권이 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선택채권의 특정이 곧 바로 특정물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예컨대 콜라 10병이나 사이다 10병의 인도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콜라 10병으로 선택하면 종류채권으로 되며 다시 특정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2) 특정물인도의무의 형태
① 소유권 및 점유의 이전의무 ; 위임의 경우 수임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위임인에게 이전할 의무(684조). 도급의 경우에도 수급인이 원시취득한 경우 그 소유권의 이전(665조-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 인도의무에 포함됨.
② 점유만의 이전의무 ;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의 경우.
2. 선관주의의무(374조) :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1) 내용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객관적(평균적)주의의무를 말한다. 이 일반적 객관적 표준에 의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을 추상적 과실이라고 한다.
(2)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 의미(예컨대 695조 무상임치의 수치인의 주의의무 또는 922조, 1022조)
(3) 선관주의의무의 존속시기 : 특정물채무 성립시부터 실제 인도할 때까지(이행기까지가 아님에 유의!)(예컨데 이행기는 9월 1일이나 실제로는 9월 10일에 이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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