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 대물변제의 예약완결권
II. 주요쟁점
III. 예약완결권
IV. 원심판결
V. 대법원판결
VI. 결론
1.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 및 그 행사기간
2.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의 행사 방법
3.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자의 일련의 재판상 행위와 그 전후사정 등에 비추어 대물변제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III. 예약완결권
대물반환예약은 장래 대물변제를 할 것에 대비한 합의이다. 그 예약은 장래 소유권이전의무를 발생시킬 것을 예약하는 약정이다.혈실제공과 수령에 의한 대물변제는 구별된다. 대물반환예약은 확정적으로 대물의 인도채권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차주의 이행지체라는 일정한 요건의 충족과 대주의 확정적 의사의 표명이 있을 때에 그 대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발생한다. 대주가 소유권이전을 받기를 원하는 확정적 의사를 표시하여야 비로소 소유권이전청구권이 발생하게 되고, 그 청구권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며, 이에 기하여 등기가 경료된 때에 부동산소유권이 대주에게 이전한다. 소유권이전을 원하는 확정적 의사를 표시할 권리를 예약완결권이라고 하는데, 대물반환예약은 일방예약으로서 그 예약완결권은 대주만이 갖는 것이 원칙이다.
IV. 원심판결
원심은,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박경상으로부터 그 판시 각 금원을 차용하면서 박경상과 사이에 약정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박경상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박경상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그를 대위하여 1995. 5. 25.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비로소 그 대물변제예약의 완결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고, 박경상의 피고에 대한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예약완결권은 그 판시 최후의 대물변제예약 성립일인 1983. 1. 4.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IV. 대법원판결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대물변제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예약 의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할 수 있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박경상은 1984년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84가단2318호로써 피고를 상대로 그 점유 부분에 대한 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 2심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받아 1985.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1985. 8. 2.경에는 담보권 실행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위 법원 85카21111호로써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같은 내용의 결정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법원 85카21237호로써 피고를 상대
로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점유 부분에 관한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하여 1985. 8. 26. 이를 인용하는 판결까지 받았음을 알 수 있고, 나아가 피고는 제1심에서 진술된 1996. 5. 7.자 준비서면(기록 200면)에서, "차용금 2,400,000원의 변제기인 1983. 3. 21.경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박경상이 피고의 처인 소외 안영희에게 당초 약정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하여 박경상이 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도 이미 피고측에 대하여 예약완결권 행사의 뜻을 표시한 일이 있음을 시인하고 있기도 하려니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목적 부동산의 명도 청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물변제예약의 완결이
그 전제가 될 것이므로, 이러한 박경상의 일련의 재판상 행위의 경위와 내용 및 그 전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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