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론
2.1. 카투사 제도의 소개
2.1.1. 카투사란?
2.1.2. 카투사 제도의 역사 및 전개
2.2. 카투사 제도 폐지에 대한 근거
2.2.1. 제도 유지의 명분 상실
2.2.2.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제도
2.2.3. 법적 근거 미비
3. 결론
4. 참고문헌
2.2.1. 제도 유지의 명분 상실
카투사 제도의 주된 운영 목표는 한국군의 인력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예산상의 이익을 얻자는 것과 계속되는 미군의 철군에 따른 전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3) 한미간의 협의를 거친 1988년도 판 600-2규정에는 카투사 제도의 목적이 미군에 우수한 인력을 제공하고 미군의 예산을 절약하는 데 있다고 명시하여 카투사의 역할을 실제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4). 카투사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미군 측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카투사 제도에 의한 미 8군의 연간 경비절감액은 적어도 8천만 달러로 평가되며, 이는 카투사 요원과 미군 요원간의 봉급과 給與에 있어서의 커다란 격차에 주로 기인한다.5)
즉, 카투사 제도는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약했던 시절 미군 주둔 비용을 병력지원으로 대체하는 성격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9년부터 사정이 바뀌었다. 1988년 올림픽과 대미 무역 흑자를 계기로 미국은 한국에 주둔비를 요구하였고, 1989년 4500만 달러를 시작으로 2002년에는 4억 9000만 달러를 주둔비로 미국에 지불하고 있다. 13년 동안 방위분담금으로 나간 돈은 모두 38억 달러가 넘는다. 이는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 가운데 가장 ‘파격적’인 지원이다.6) 93년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은 24.1억 달러로 주한미군 주둔비의 78%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다. 이는 일본이 76%, 독일이 33%, 나토 회원국들이 25%를 분담하는 것과 비교할 때 세계 최고다.1)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주한 미군의 주둔비용을 대신해 주는 성격이 있는 카투사 제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주둔비 부담 국가가 된 현시점에서는 이중 부담에 해당된다.
2.2.2.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제도
근대적 의미에서의 군대는 한나라의 주권 원칙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국가하부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의 군대가 다른 나라의 군대에 들어가 존재하는 것은 유래가 없는 일이다. 게다가 어떠한 공식적인 합의를 거친 바도 없다.
국방부도 ‘카투사의 어제와 오늘’ 이라는 책자에서 역사상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제도라고 인정했다. 고용관계인 용병과 달리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민이 타국 군대에 제도적으로 편입되는 경우는 전무하기 때문이다.2)
전 세계 미군이 주둔 하는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외에는 어떠한 국가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2.2.3. 법적 근거 미비
카투사 제도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규정은 미 8군 규정 600-2이다. 이는 카투사에 대한 기회 균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실무 규정이기 때문에 미군 조직상에서 카투사들이 차지하는 지위라든가 카투사에 대한 지휘통제권의 범위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못하고 있다.3)
시사 저널에서도 카투사 제도의 법적 근거 부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사화4) 하였다.
(先略) 하지만 이후에도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다. 1998년 당시 천용택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50여 년 동안 카투사 제도가 아무런 규정 없이 운영되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시인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 법적 근거 대신 실무 차원에서 마련된 미8군 600-2 규정과 대한민국 육군 규정 302가 전부다 그나마 있는 규정도 서로 충돌한다. (中略) 정작 카투사 제도가 규정되어 있어야 할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의 모법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하 省略)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부터 이다. 그나마, 카투사 제도 근거의 법적 타당성은 전시 작전통제권에 있었다. 비록, 현 휴전 상태가 전시에 준하는지 여부의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유엔사 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가진 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 속에서 한국군인 카투사가 미군의 지휘를 받게 는 유일한 법적 근거가 되었다. 1) 그러나,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유엔사의 전시 작전지휘권의 반납은 카투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완전히 상실하게 한다. 전시 작전지휘권이 반납되게 되면, 한국군은 더 이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엔사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카투사의 존재 근거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다.
3. 결론
카투사 제도는 6.25 전쟁 당시 부족한 미군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급하게 만들어진 제도이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미군 주둔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카투사 제도는 제도 자체에 대한 별다른 공식적 협의나 논의 없이 50여년을 이어져 왔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지 50년이 지난 시점에서 카투사 제도의 존재 이유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주둔비를 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투사를 배속함으로써 또 다른 경제적 지원을 할 필요가 더 이상 없다.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유래가 없는 제도인 카투사 제도는 국가의 주권의 상징인 군대를 다른 국가 군대에 배속함으로써 국가적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제도이다. 또한, 카투사 제도의 법적 근거로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인 유엔사의 전시 작전 통제권에 대한 반환이 논의 되고 있다. 카투사 제도 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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