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意義
2. 비교
3.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요건
1.의의
2.시간외근로의 상한규제
3.『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시간외근로
4.할증임금
5.보상휴가제
(1)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소정사항을 정한 때에는 1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1주간에 40시간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51조)
(2) 사용자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려면 우선 취업규칙에서 시업․종업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긴다는 취지를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시업․종업시각을 근로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시업․종업시각의 결정을 사전에 신고 또는 허가하게 하는 것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시업 및 종업시각의 결정을 근로자에게 맡긴다. 따라서 의무근로시간대를 설정하는 경우에 그 시간대가 사실상 1일의 소정근로시간대와 거의 일치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또한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자주적인 결정에 맡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근무계획을 다시 신고해야 한다거나, 근무계획에 대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는 경우에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취지에 반한다고 해석함이 타당)
(3)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a.대상근로자의 범위, b.정산기간, c.정산기간에 있어서의 총 근로시간, d.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시와 종료시각, e.근로자가 그 결정에 의하여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시 및 종료시각, f.표준근로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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