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용방안으로써 노조법상 변형근로시간제(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연구
II. 탄력적 근로시간제
III. 선택적 근로시간제
IV.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비교
1. 공통점
양자 모두 ①근로시간의 유연화 방안으로 일종의 변형 근로시간제이며, ②정산기간 평균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③휴일, 야간근로의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차이점
(1) 입법취지상의 차이
①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업무량의 변동 해소를 위한 사용자측의 필요에 따른 근로시간의 획일적 배분제도이나, ②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생활상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의 탄력적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행하는 제도이다.
(2) 성립요건상의 상이점
①탄력적 근로시간제
2주 단위와 3월 단위로 도입할 수 있으며, 2주단위인 경우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도입이 가능하나 3월 단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선택적 근로시간제
1월 이내의 일정한 정산기간을 정하여 도입이 가능하며 도입시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한다.
(3) 1일 최장근로시간
①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1일 12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의 상한이 설정되어 있으나, ②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1일 근로시간의 상한 규정이 없다.
(4) 적용범위의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