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호란?
2. 상표란?
3. 서비스표란?
상호의 보호
1. 상법에 의한 보호
2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상호등기와 상표 그리고 서비스표의 관계
적용사례
3. 결 론
1. 상호란?
- 상호는 상인의 인격을 표시하며, 재산권적 성격을 갖는다.
- 상호는 상인의 영업상의 명칭이다
-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타인과 구별하는 주체의 표식(標識)
- '주체의 명칭'을 나타낸다는 본질적 기능으로 인하여 도형 또는 기호 등을 사용할 수 없다.
2. 상표란?
- 상인이 취급하는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표지(標識).
-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및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으로서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3. 서비스표란?
- "무형의 서비스", 즉 "타인을 위하는 서비스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용역"에 사용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형장 또는 이것들의 결합과 여기에 색채를 결합된 표장이며, 상호와 서비스표의 관계는 상호와 상표와의 관계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 제공하는 회사 또는 단체의 서비스를 명시하는 표장
- 제공되는 서비스의 특징에 따른 개별적인 것과 상호나 기업 조직 전체를 나타내는 표장이 서비스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예는 흔히 볼 수 있는 은행의 각종 예금의 종류 등이 있고 후자의 경우는 항공기에 항공회사의 상호가 표시되어 있는 예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상호의 보호
- 상호가 상인의 명칭으로서 상인의 신용, 명성의 유지에 기여하고, 도용된 상호의 사용으로 인하여 일반 수요자들이 상거래 과정에서 입게 되는 손해를 줄이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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