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주체
저작인격권의 주체
저작재산권의 주체
저작권의 객체
지적재산권의 제한
저자권 침해와 구제
1. 의의
☞ 저작물: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창작성(originality): 기존의 다른 저작물을 모방하지 않았다는 것 또는 저작물의 작성이 개인적인 정신적 활동의 결과라는 것을 의미하며, 사상•감정 자체에는 창작성이 없어도 표현의 형식 또는 방법에 창작성이 있으면 족하다. 이는 다른 어떤 것에서 유래하지 않고 그 자체에 기원을 둔 것을 의미하는 독창성(uniqueness 내지 novelty)이란 개념과 구별된다.
판례
대법원 2006.12.8. 선고 2005도3130 판결 【저작권법위반】
【판시사항】
[1]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광고용책자에 게재된 광고사진 중 음식점의 내부 공간을 촬영한 사진은 누가 찍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진으로서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찜질방 내부 전경 사진은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발표
판결이유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참조).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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