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제도의 유형과 중요내용에 대해 논하시오
2. 우리나라 현 지적체계의 개선방안
3. 결론
지적의 유형은 첫째, 지적의 발전과정, 둘째, 측량(경계표시)의 방법, 셋째, 지적공부의 등록대상범위에 따라 구분된다.
1) 지적의 발전단계별 형태
지적의 발전단계별 형태는 주된 시행목적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즉 국가재정에 필요한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세지적, 시장경제가 발전하여 소유권보호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법지적, 토지이용의 다양화에 따른 다목적지적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다목적지적의 연장선상에서 토지정보시스템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1) 세지적(Fiscal Cadastre)
① 토지에 대한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그 세액의 결정함을 가장 큰 목적으로 개발된 지적제도로서 일명 과세지적
② 국가재정수입의 대부분을 토지세에 의존하던 농경시대에 개발된 최초의 지적제도
③ 각 필지에 대한 세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면적본위로 운영되는 지적제도
(2) 법지적(Legal Cadastre)
① 토지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목적으로 일명 소유권지적
② 토지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권리관계를 보다 상세하게 기록하게 되며 토지의 평가보다는 소유권의 한계설정과 경계복원의 가능성을 더욱 강조
③ 토지의 등록사항이 정확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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