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해상보험계약
3.해상보험과 해상손해
4.해상적하보험의 담보조건
5.적하보험 계약의 청약 및 구상
6.보험서류
희망이익보험(profits insurance)
항해보험(voyage insurance)
확정보험(definite policy)과 예정보험(open policy)
3. 대위 및 위부
대위
: 보험자가 전손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의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보험 목적물에 대한 대위) 및 제 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리(제3자에 대한 대위)를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것
위부
: 추정전손의 경우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에 잔존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일체의 이익을 보험의 목적에 관한 소유권 및 구제수단과 함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임의로 양도하는 것
위부와 대위의 차이
: 위부/ 해상보험의 특유한 제도
대위/ 해상보험 에 한정된 원칙은 아님
: 위부/ 전손의 경우에만 적용되지만
대위/ 전손과 분손에 대하여 모두 적용됨
: 위부를 수락한 경우/ 보험자로서 대위와 구별할 필요없음
위부를 수락하지 않은 경우/명백히 구별되어야 함.
: 위부의 경우/ 위부 된 물건이 후에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불한 금액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에도 보험자는 잔존물 전체를 소유할 수 있음
대위의 경우/ 보험가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에 가입된 재산의 실제가액을 근거로 하여 대위 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지급 보험금의 한도까지만 보험자가 환입시킬 수 있음
(1) 원인형태 표시위험
폭풍우, 짙은 안개, 유빙, 전쟁, 해적, 강도, 사람의 고의·과실, 선박의 불내항, 보험목적의 하자·결함, 포장의 불완전 등은 사고 이전의 위험으로서 사고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원인 형태 표시위험이라고 한다.
(2) 사고형태 표시위험
침몰, 좌초, 화재, 충돌, 폭발, 낙뢰, 나포, 포획 등은 사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사고형태 표시위험이라고 한다.
(1) 담보위험
담보위험이란 보험자가 그 위험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한 위험이다. 따라서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담보위험에 의하여 발생될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손해가 그 담보위험에 기인하여 발생하고, 담보위험과 일정한 인과관계를 가지는 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일단 성립한다. 그 담보위험이 어떠한 사정 하에서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되었는지의 여부 등은 별개의 문제로 된다.
(2) 면책위험
면책위험이란 그 위험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면하는 특정한 위험으로서,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는 위험이다. 손해가 담보위험에 의하여 발생되었다면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일단 성립하나, 만일 그 담보위험의 원인 또는 결과로서 면책위험이 일정의 인과관계로 연결된 경우에는 당해 위험에 대한 면책조항이 담보위험 조항에 우선하는 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면제된다.
적하보험 계약의 청약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명
화물의 수량 및 품목
송장금액 및 보험금액
보험조건
출발항, 도착항 및 환적항
선박명 및 출항예정일자
보험금 지불지 및 그 화폐
신용장, 상업송장 및 수입허가번호
소요되는 보험증권의 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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