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건강이란?
Ⅱ. 본 론
1. 정신건강 실태 & 현황
2. 정신건강 관련 법 & 제도
3. 정신건강 관련 법 & 제도 한계점
4. 정신건강 이론적 설명
Ⅲ. 마치며
1. 정신건강 관련 서적
2. 정신건강 10대 수칙
3. 정신건강을 위하여
2. 정신건강 관련 법 & 제도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②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③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⑤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⑥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2000·1·12, 2004.1.29]
1.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시행일 2000·7·13]]
2. "정신보건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말한다.
3. "정신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제12조제1항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를 말한다.
4.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하 "사회복귀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정신요양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 (국가등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실태조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방법과 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12] [[시행일 2000.7.13]]
제5조 (국민의 의무) 국민은 정신질환자의 장애극복 및 사회복귀노력에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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