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1-행정고시
1. 행정고시란
2. 시험과목
Ⅲ. 본론2-공무원의 종류와 단계
1.경력직 공무원
2.특수 경력직 공무원
3.공무원의 급별 명칭과 활동분야
Ⅳ. 본론3-9급, 7급 공무원
1.9급 공무원
2.9급, 7급 공무원의 차이
Ⅴ. 본론4-자격증과 가산점
Ⅵ. 소결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안전기획부의 직원과 기타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다른 법률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기능직 공무원
-현업관서 등에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예) 사무원, 교환원, 방호원, 위생원, 체신 및 철도현업관서 직원 등.
2. 특수 경력직 공무원
1) 정무직 공무원
-권한과 책임의 정도가 높고 고도의 정치적, 정책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예) 국회의원, 국무총리, 장관, 차관, 감사원장 등.
2) 별정직 공무원
-특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일반직과 다른 방법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을 말한다.
예) 비서관, 노동위원회상임위원 등.
3) 계약직 공무원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예) 문화재 발굴, 보존, 헬기조종, 우표 디자인 등.
4) 고용직 공무원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예) 사환(관청이나 회사, 가게 따위에서 잔심부름을 시키기 위하여 고용한 사람)
3. 공무원의 급별 명칭과 활동분야
*총리급 :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부 총리급 : 국회부의장, 부총리(재경부, 과기부 장관 겸), 감사원장
*장관급 : 중진국회의원, 각 부 장관, 서울시장, 국정원장, 대법관, 헌법 재판관, 국회사무처장, 법원행정처장, 고등법원장, 검찰총장, 각종 위원회 장(중앙인사위, 공정거래위 등)
*차관급 : 신진국회의원, 각 부 차관, 광역시장, 도지사, 서울부시장, 고등검사장, 경찰청장, 군단장, 특 1급 외교직 공무원(미국, 일본, 유엔 대사 등)
*준차관급 : 지방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검장
1급 : 관리관(차관보, 중앙부처 기획관리실장), 광역시부시장, 부지사, 대규모기초자치단체장(수원시장, 강남구청장 등), 고참부장판사, 검사(차장검사급), 치안정감(경찰청차장, 서울경찰청장, 경찰대학장), 소장(사단장)
2급 : 이사관(중앙부처 국장), 중간규모기초자치단체장(용산구청장, 파주시장 등), 부장판사, 부장검사, 치안감(지방경찰청장), 준장, 소방정감
3급 : 부이사관(중앙부처 주요과장, 주요세무서장), 소규모기초자치단체장(군수), 판사, 검사(부부장급), 경무관, 대령
4급 : 서기관(중앙부처 고참계장 및 일부 신참과장, 세무서장(직무대리), 관선구청장(분당구청장, 덕양구청장 등), 판사(초임, 예비판사포함), 검사(평검사), 총경(경찰서장), 중령, 소방정(소방서장), 교장(대규모 초중고등학교)
5급 : 사무관, 경정(경찰서 과장), 소령, 소방령, 교장(소규모 초중고등학교), 교감
6급 : 주사, 경감(지구대장), 대위(장기복무자), 소방경, 교감
7급 : 주사보, 경위/경사(파출소장), 준위/원사, 소방위/소방장
8급 : 서기, 경장, 상사, 소방교
9급 : 서기보, 순경, 중사/하사, 소방사
Ⅳ. 본론3 - 9급, 7급 공무원
* 9급 공무원
-서기·지방서기(8급)의 아래인 모든 9급공무원을 통칭하는 말로서 일반직공무원의 가장 말단이다. 1961년 4월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5급공무원(1981년 5월 이후의 8·9급공무원)을 갑류와 을류로 구분하여, 5급 을류를 일반행정직렬은 행정서기보, 노동직렬은 노동서기보, 제경직렬은 제경서기보 등으로 부르게 되었고, 이러한 직위를 각각 부를 때 줄여서 부르는 말이기도 하다. 공식용어로 사용된 일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용어이다.
1992년 12월 2일 공포된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에 의한 공무원의 직급표에 의해 기존의 공안(公安)·행정직군(行政職群)과 더불어 기술직 9급공무원의 직급 명칭인 기원보(技員補)도 행정직공무원의 직급 명칭체계와 동일하게 바뀌었다. 임용은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며, 총리령이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규정에 의해 특별채용될 수도 있다(공무원임용령 제16조 1항).
임용권은 소속장이 가진다. 1년 6개월 이상 성실히 근무하면 8급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없으나 일선행정기관의 대부분 행정이 8급공무원과 이 직급에 의해 집행된다.
국가공무원으로는 행정서기보·출입국관리서기보·검찰서기보·세무서기보·운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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