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상 복수노조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노조법)
2. 자율적 교섭대표노조 결정
3. 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조 지위 인정
4. 과반수가 없는 경우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5.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 및 확정
가) 노조간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모든 노조가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의 전체 조합원 중에서 차지하는 조합원이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제한된다.
이때 공동교섭대표단 구성(교섭위원 수, 공동교섭대표단 대표자 등)은 노조간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나) 노동위원회의 공동교섭대표단 결정
노조간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의해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공동교섭대표단을 결정하며, 교섭위원 수, 대표자, 등 공동교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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