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현행법상 복수 노조 검토
Ⅱ. 복수노조 인정에 관한 종래의 견해
Ⅲ. 현행법상 복수노조에 대한 태도
Ⅳ. 복수노조설립상의 문제점
1. 교섭창구의 단일화
2010년부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복수노조의 설립이 가능하므로 그 유예기간동안 교섭창구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절차․방법․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대안의 강구가 요구된다.
2. 조직대상 중복의 판단기준
기업별 노조에 있어서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경우 새로운 노조의 설립은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조직대상중복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생각건대, 이 경우에는 노조의 규약상에 조합원의 대상범위를 규정하도록 노조법에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노조의 규약상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복수노조인정과 유니온 샵
복수노조를 유예하는 현행법체계하에서 유니온 샵은 제한적 단결강제의 효과를 가져와 위헌의 소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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