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2.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요
3. 우선구매제품 구매방법
4. 생산제품
5. 장애인우선구매제도의 문제점
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법으로 일정비율 우선구매하도 록 제도화한 것, 공공기관에서는 우선구매제품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을 장애인 생산품으 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요
① 목 적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이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 일정비율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시설의 생산품 판로 확대 및 장애인 고용창출 기반 확대 도모
② 대상품목 : 복사용지, 화장지, 면장갑, 칫솔, 행정봉투, 쓰레기봉투
③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 44조
* 제44조 (생산품 구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 소요물품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품목과 물량의 범위 안에서 매년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 단체에 생산을 의뢰하여야 하며,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으면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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