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행정]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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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활행정]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특별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복지법
2. 중증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
3. 워크샵 자료
본문내용
제3장 복지조치
제44조 (생산품 구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 소요물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과 물량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 생산을 의뢰하여야 하며,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요청 받으면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제45조 (생산품 인증)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판매촉진·품질향상 및 소비자와 구매자 보호를 위하여 인증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기준·절차·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안 제3조)
(2)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추진(안 제4조)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설치(안 제5조)
(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안 제6조)
(5) 공공기관의 구매촉진(안 제7조)
(6)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안 제8조)
(7)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지정(안 제9조)
(8)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 지정 등(안 제11조)
(9) 세제지원 등(안 제13조)
(10)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안 제14조)
서비스업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우선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작업장에 대한 대책

인터넷 등 정보매체를 활동한 적극적 판매방안 강구
- 온라인판매 적극 활성화
- ‘아름다운 가게’와의 제휴
-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지하철, 철도 역사 등에 판매점 개설

다수고용사업장의 한국적 모델과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기본요건, 운영 매뉴얼 등을 개발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에서 설치, 운영하는 직업재활시설의 규모를 늘리려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예외조항 필요
공간과 설비 문제, 기관 당 30억 원 투자에 대한 실효성 의문
기존 근로시설이나 보호작업장의 컨소시엄도 적극 고려
대 도시형과 중 도시형으로 각각 시범사업을 구분해서 한다면, 좀더 장기적인 운영기간 필요
장차법 시행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최저임금 이하 지급 예외조항과 직업재활법과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의 규정 상충문제
다수고용사업장의 시범운영에 있어 모든 운영 및 인력지원이 근로시설과 동일토록 하고 있으나, 재점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