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 업무추진비의 예산 현금사용 한도 초과 집행
Ⅱ. 본 론
1. 업무추진비의 종류와 법규
2. 업무추진비 낭비의 실례
3. 업무추진비 낭비의 원인과 해결방안
Ⅲ. 결 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매회계년도 전년도 7월31일까지 행정자치부 장관이 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있다. 지방예산편성지침은 지방재정의 현실과 환경을 기초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달성해 나가기 위한 목표와 실천기준으로 운영된다. 1995년 이후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예산편성의 자율성이 강화되면서 지방재정운영에 있어서도 자주 재정적 확보를 위한 세입확충 등 자구노력이 한층 강화되는 노력 속에 세출예산의 집행에서 행사 축제,선물제공 등 선심성,낭비성 재정운영 사례와 투자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사업의 우선 순위나 타당성보다는 지역 안배 식으로 소규모 사업에 분산 투자하거나 마무리 완공위주 보다는 무리한 대규모 공사를 벌이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지방 의회, 국회, 사회단체, 시민들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998년말 IMF의 국가적 재정위기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감소, 부채증가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자주 재정과 책임을 조화롭게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예산통제 방안이 필요함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재정의 또 다른 문제점은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경비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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