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의 적용 사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의 과제
- 5년마다 수립
- 종합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
① 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② 지원대상자 선정의 기준
③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④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⑤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⑥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5조. (시행계획의 수립)
매년 정보격차해소시행계획 수립·시행
매년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정보격차해소위원회에 제출
제 6조. (정보격차해소위원회)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와 기본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③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
④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8조. (기술개발의 촉진 등)
① 장애인 노령자의 정보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기술 개발
② 행정안정부장관 관련기술 개발 지원
③ 정보통신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생산, 정보내용물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재정․기술적 지원
※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 (1차) – 2001년 ~ 2005년
▵ 2005년 까지 모든 지역에 초고속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 2003년 까지 전국의 모든 읍, 면, 동 단위 당 최소 한 개 이상의 무료 인터넷 이용시설 설치
▵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인터넷 기초 교육 기회 제공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 활용 교육실시
▵ 주요목표: 장애인, 노인, 농어민 등 정보소외 계층별로 실생활에 필요한 컨텐츠를 개발, 보급, 지원 등
[발의법안]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가. 명칭의 변경: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에서→ ‘정보접근권보장에 관한 법률’로 변경.
나. 정보접근권의 정의와 정보접근권 보장하기 위한 계획수립, 국가의 책임 강조,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명시
다.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국가의 의무, 기업의 권장 등에 대한 사항 명시.
라.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기술의 개발, 기기의 보급, 정보화교육의 실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
마.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위탁, 관련부처와의 관계, 세제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명시.
바. 정보접근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항 명시.
사. 정보접근권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조치에 대한 사항 명시
아. 정보접근서비스 및 기기, 웹 등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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