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왜 개인연금인가?
3.판매추이
4.개인 연금의 종류
5.보장내용 및 면책사항
6.문제점 및 주의사항
노후생활자금 정기지급(33.8%)
수익률 높은 저축(23.7%)
장기간 적립저축(12.5%)
질병/재해 시 보상저축(12.1%)
원리금 지급의 안정성(7.1%)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3.3%)
세금 혜택이 많은 저축(3.3%)
대출이 가능한 저축(2.0%)
개인형 연금 : 가입자 생명이 끝날 때 까지 연금 지급
부부형 연금 : 부부 중 더 오래 사는 사람이 사망 시
까지 연금 지급
즉시 연금 : 보험료를 일시불로 지급 후 다음 달부터
즉시 연금 지급
거치 연금 : 일정한 거치기간 이후 연급 지급
▶세제적격 : 근로소득자에게 유리 (납입보험료 최고 300만원한도로 소득공제혜택)
▶세제 비적격 :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주부 등의 경우 유리
구분 세제 적격 세제 비적격
소득공제 연간 300만원 없음
과세여부 연금소득세 비과세(10년 이상)
납입기간 최소 10년 이상 5년 또는 7년 이상
최소납입금액 5만 이상 정해진 바 없음
만기설정 55세~70세 45세 이후
적용이율 각 사마다 다름 각 사마다 다름
특징 연금형 투기적 성향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보험대상자에게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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