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참여를 통한 기금 운영의 투명성 보장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혜택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각지대에 속하는 저소득층 및 노인층에 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국민적 소양증진 및 누진세율을 채택하여 고소득층에게는 좀더 많은 부분을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 및 설득을 종용하여야 할 것이다.
소득, 연금지급 분류, 운영관리별 해당 분야의 개인과 회사 인원으로 구성한 독립성이 보장된 국민 위원회를 마련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운영 및 개선과 자금 운용에 대한 감시 역할을 맡겨야 한다. 이는 실제 대상자인 국민이 국민연금제도의 내용 및 운영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새로운 감시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구조적 취약점을 국민 실생활에 맞추어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관리감독의 기금운용위원회와 감사원의 감사, 국회의 국정감사, 기금운용평가단과 기획예산처의 기금운용평가와 병행하며 감시의 효율성 증대 및 대상자가 직접 감시함으로써 투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획득 능력이 없는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
사전적 정의
평소에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노령, 장애, 사망으로 소득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본인과 그 유족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
국민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보험
공 적 연 금
최소한의
소득보장제도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여러 가지 보험금을 지급
국가가 사 보험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에 있어서 가입과 연금 보험
료의 납부를 강제하여 노령, 폐질
또는 사망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부담을 분산시키고, 보험료
와 연금액에 대한 내용을 법률로
정하여 일정한 수급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공적
연금제도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