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사] 조선사편수회에서 국사편찬위원회까지
2. 조선사편수회
3. 국사편찬위원회
1894년 6월 28일 군국기무처는 의정부 산하에 編史局을 두어 “본국 역사의 편집을 관장”할 것을 결정하였다. 한편 이때 신설된 학무아문에는 편집국이 설치되고 여기에서 “국문 철자, 각 국문 번역 및 교과서 편집 등을 관장”했다. 따라서 의정부 편사국에서는 종래 春秋館에서 담당해왔던 역사의 편찬을, 학무아문 편집국에서는 교과서의 편찬에 대한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895년 4월 2일에 반포된 「내각 및 각부 분과규정(分課規定)」을 통해 의정부 편사국은 내각 기록국과 산하 史籍課로 격하되었다. 그 후 일제는 1922년에 조선사편찬위원회를 설치했고 1925년에는 조선사편수회로 개편하여 식민사학의 심화·확대에 박차를 가했다.
조선사편찬위원회의 설치는 1921년에 이미 齋藤實총독의 발의로 계획되었다. 이때 계획된 《조선사》는 1921~26년의 5년간에 걸쳐 완성할 예정이었으며 이를 통하여 한국사회에 대한 관습조사도 겸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최초의 계획안은 黑板勝美, 內藤虎次郞등 일본사학자들과의 실무적인 협의과정에서 수정·변경되었다.
중추원의 《반도사》편찬의 경우, 그 업무가 조사주임, 편집주임, 심사위원 등의 엄격한 사무분담 하에 이루어졌다. 이에 비하여 편찬위원회의 조직에는 외형상 「委員會」라는 기구 속에 각 위원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즉 「위원회」를 사무추진의 최고기구로 하고 위원 중에서 선임된 幹事·편찬주임 등이 편찬업무를 관장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東京帝大교수인 黑板勝美가 편찬계획을 주도하였고, 桃葉岩吉이 실무책임자로서 편찬주임과 간사를 겸임하는 등 소수의 일인들이 모든 업무를 장악하고 있었다.
편찬위원회에서는 10개년 예정으로 《조선사》의 편찬에 착수하였는데, 처음의 3년은 사료수집, 다음의 5년은 사료수집과 편찬·기고, 마지막 2년은 초고정리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1923년 1월 제 1차 위원회에서 《조선사》의 편찬강령을 결정한 것을 시작으로 사료수집에 착수하였다. 동년 5월에는 도지사회의에서 「조선사료 보존에 관한 협의회」를 개최하여 지방관청에 소재한 관변사료의 보존 및 수집을 지시하는 한편 을 정하여 전국에 산재한 민간자료의 採訪에 주력하였다. 채방의 방법은 각 위원별로 담당지역을 설정하고 그 지방의 관청에 통보한 후 해당관청이 미리 수집하여 놓은 사료를 담당위원이 일괄적으로 열람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시간과 경비의 절약을 기한다는 명목에 의한 것이었지만 그 시행에서 지방의 관헌들이 강
2. 김성민,〈朝鮮史編修會의 組織과 運用〉, 국민대 대학원, 1993.
3. 조동걸 외 공저,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하)》, 창작과 비평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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