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류자격에 따른 불안정
2. 경제적 불안정
3. 자녀출산과 양육의 불안정
4. 가족간의 친밀감 형성에 따른 심리적 불안정
5. 남편의 음주와 가정폭력
6. 강제 이혼
7. 친구관계
8. 종교 및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
IV. 결론
1. 체류자격에 따른 불안정
이주여성들이 결혼으로 입국하면서 받게 되는 비자는 주로 방문 동거 비자(F-1)였다. 주로 6개월이나 1년 기간으로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일시적 체류자를 위한 것이었다. 방문 동거 비자에서 거주비자(F-2)로 전환을 하게 되었는데 최근에는 이주여성들의 본국에서부터 거주비자 발급을 받고 입국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주로 2년 기간으로 체류허가를 받는데 이 비자의 전제는 남편과 결혼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2년 이상 무사히 체류하고 나면 간이귀화 시험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40명의 여성 중 귀화한 여성은 단 1명에 불과 하였다. 필리핀이나 베트남 등 중국을 제외한 비한국어 권에서 온 여성들이 한국어를 익혀 간이귀화 시험을 볼 수 있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남편과 부로커가 같이 어느날 어떤 사무소에 가자고 하였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왔지요. 나의 여권은 부로커가 가지고 있었고 남편은 비자 연장과 변경, 심지어 혼인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지냈어요. 내 비자는 3개월 기간이었는데 그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오고 보니 내가 불법체류자가 되어 있었어요’. -필리핀 여성 M과 J의 증언-
2. 김현미(2000), “글로벌 사회는 새로운 신분제 사회인가?”
3. 최봉용(1995),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II』
4. 안양 전진상복지관 위홈(2003), ‘국제결혼의 이해를 위한 원탁토론회 자료집’
5. Haque, Shahidul(2003), 'Asian Regional Consultative Processes in Addressing Undocumented Migration : Potentials and Possibilities
수업시간 발표를 위해 2010.4월에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팀인원이 분담하여 자료를 조사하여 내용이 완성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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