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사고와토론] 장애인 성 도우미 제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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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판적사고와토론] 장애인 성 도우미 제도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팀원 소개 및 쟁점
2.사회자 입론 및 사안의 중대성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차법)
● 장애인 성 도우미
3.입론문 증거 A조
4.입론문 증거 B조
5.쟁점토론
본문내용
사회자 입론 및 사안의 중대성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차법)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려는 목적으로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성권ㆍ부성권,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341호, 2007. 4. 10. 공포, 2008. 4. 11. 시행)됨에 따라 정당한 편의 제공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1. 고용상 정당한 편의 제공의 내용 및 단계적 범위(안 제5조, 제6조 및 별표 1)
2. 교육상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단계적 범위
(안 제8조, 제9조 및 별표 2)
3.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물 및 이동ㆍ교통수단의 범위 등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4.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안 제14조)
5. 문화ㆍ예술 활동 및 체육활동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안 제15조 및 제16조)
6.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서의 편의 제공 (안 제17조)
7. 직장보육서비스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안 제18조)
8.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설치 (안 제23조)

위의 8가지 주요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가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9조)
이를 위해 현재 국가에서 실행되고 있는 활동으로는 국립재활원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 재활 치료 및 상담서비스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차별 없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치료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활동이 아닌 장애인들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직접 장애인의 ‘성’에 관여하는 방법과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편으로 의견이 나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