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재판의 개념
2. 독일형 헌법재판소제도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권한
Ⅱ. 우리나라 제 6공화국헌법(제 9차 개정헌법)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1. 헌법재판소의 설치
2. 헌법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
3. 정치적 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
4. 기본권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
5. 최종심판기관으로서의 지위
Ⅱ. 우리나라 제 6공화국(제 9차 개정헌법) 헌법재판소의 권한
1. 위헌법률심판권
2. 탄핵심판권
3. 정당해산심판권
4. 권한쟁의심판권
5. 헌법소원심판권
6. 헌법재판소규칙 제정권
【 참고문헌 】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국가기관 상호간․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9인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13조 제1항․제2항)
1. 위헌법률심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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