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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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증의 의의

Ⅱ. 문서의 의의와 종류
1. 공문서와 사문서
2. 처분문서와 보고문서
3. 원본, 정본, 등본, 사본

Ⅲ. 문서의 증거능력

Ⅳ. 문서의 증거력
1.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문서의 성립의 진정)
※ 사례- 구체적 이유 없이 단순히 부지라고 하는 경우의 처리
2.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내용의 진정, 증거가치)
※ 판례- 문서의 증거력 추정과 복멸

Ⅴ. 서증신청의 절차
1. 직접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2. 문서제출명령신청
※ 사례
3. 문서송부촉탁신청
4.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 서증신청

Ⅵ. 사실조회
※ 사례
1. 의의
2. 사실조회의 대상
3. 사실조회 절차
4. 사실조회의 결과
5. 금융거래정보, 과세정보 등 제출명령


본문내용
다’ 고만 진술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1) 문제점- 신민사소송규칙
문서의 진정 성립을 부인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만 이에 대한 심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가 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상대방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일단 부인하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으로 인하여 집중심리가 방해되어 왔다. 이에 신민사소송규칙 제16조는 [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2) 민사소송규칙 제116조 위반에 대한 처리
법 제150조 1항의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진정성립에 대하여 자백간주로 처리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다. 또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진정성립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한다는 견해이다.
판례는 “서증들이 원고명의로 작성되고 무인이 압날 되어 있는 것이라면, 원심으로서는 작성명의자인 원고가 부지라고 답변하는 것만으로 그 증거능력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석명하여 위 문서들에 있는 원고 명의의 기재가 원고 자신의 서명인지 아닌지, 또는 그 명하의 무인이 진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그 서명이나 무인까지도 부인하는 취지라면 피고에게 그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옳았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대판 1990.6.12.90누 356]

3) 검토
법 제150조 2항이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 것을 보더라도 자백간주로 처리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볼 것이다. 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위반해 구체적 이유 없이 부인 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곧 바로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법원이 그에 대한 석명을 통해 인영까지 부인하는 취지인지 아니면 인영은 인정하나 다른 사람이 인장을 도용하여 날인하였다는 취지의 인장도용의 항변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이 답변을 끌어내야 한다. 그리고 그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그 만큼의 신빙성이 멀어지게 되는 것은 감수해야 할 것이다.

(3) 추정
공문서 즉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 된다. 이와 비교해 사문서는 진정성립이 추정되지 않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