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전에 나타난 학규 (경국대전을 중심으로)
2. 절목, 사목에 나타난 학규
3. 잡규
4. 학벌 (벌을 주는 것 )
시대에 제정된 각종 법전에는 태조 3년의 조선경국전, 성종 16년의 경국대전, 성종 23년이 대전속록, 중종38년의 대전후속록, 명종 10년의 경국대전주해, 숙종 2년의 수교집록 등등이 있다. 이러한 법전에는 조선시대 교육에 관한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조선시대에는 법전에 학교교육에 관한 규제를 기본적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그 외의 학교의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이나 사항에 대해서는 절목, 혹은 사목을 제정하여 이를 보완하였다. 조선시대의 중요한 절목, 사목은 중보문헌비고의 학교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절목은 권근, 송을개, 이이 , 김우현 등에 의해서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규와 절목, 사목말고도 문헌비고, 태학지 등과 같은 법규(잡규)에서는 학생들의 복장 및 자리배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지 학벌(학교 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조선시대의 교육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나는 주로 이이의 절목을 중심으로 나머지 법규, 절목, 잡규, 학벌등을 요약함으로써 조선시대의 학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요약하고, 이이가 제정한 ‘학교사목’과 ‘학교모범’은 그 세부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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