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본론
1) 시위의 자유와 법적 문제
가) 과잉진압 측 의견
나) 폭력시위 측 의견
2)시위의 폭력성과 진압
3)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가) 폭력시위 측 의견
나) 과잉진압 측 의견
Ⅲ. 결론
(1) 오히려 집시법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더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근거
이다. 시위는 위력이나 기세를 통해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
압을 가하는 행위라고 정의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특정한 다수는 보통 대부분의 국
민을 의미하고, 때문에 집회 시위는 비단 시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보통의 대다수 국민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활동
이다. 그러므로 집회 시위의 법률은 이러한 성격의 집회와 시위를 보다 민주적인 방
법으로 행해지도록 유도하고, 국민의 공익적 측면에서 집회 시위가 사회의 공익을 훼
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해지도
록 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문제는 이러한 집회 시위법을 준수하지 않는 시위 문화이다.
촛불시위의 경우, 촛불 문화제라는 이름을 통해 위와 같은 규정을 하나도 준수하지
않은 채, 집회를 진행한다. 집시법 제 15조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
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
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대한 내용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다.모임의 성격
이나 주장하는 바, 활동, 도로를 점거하여 행진하는 것까지 앞에서 언급한 옥외집회
나 시위의 개념에 부족함이 없다. 실제로 시위 참가자끼리도 대다수가 그들의 모임을
시위라고 명명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상대로 문화제다 종교행사다 라는 식으로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것이다. 집시법이 시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기 보다는 오
히려 시위가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서 행해짐으로서 일반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위협
하고 있다.
예1)집시법 6조, 10조: 제6조 1항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
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
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
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
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 그러나 현재 논란이
되었던 촛불시위나 종교단체에서 하는 삼보일배 등의 집회는 이러한 조항을 무시한
채 행해지고 있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