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주제 선정 배경
2. 본론
i. 국민연금제도 현황과 문제점 분석
ii.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의미와 필요성 분석
iii. 해외사례 – 영국의 국민연금제도
3. 결론
해결방안제시
4. 참고문헌
1. 국민연금제도
1. 국민연금제도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인 국민연금제도는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사회정책에 도입하여 제도화한 사회보험제도의 하나이다. 즉 국민이 노령, 퇴직,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우 당사자나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특히, 국민연금제도는 인구노령화로 인해 노인인구수는 증대하는데 반해, 핵가족화•노인부양의식의 약화 등으로 인해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체계가 점차 쇠퇴함을 고려하여 사회적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정부의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문제
(1) 지속가능성
정부의 제2차 국민연금 개혁안은 1차 개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인 골격은 그대로 둔 채 급여 및 보험료 수준의 조정을 통해 재정적 불균형을 완화하는 계수적 개혁의 형태를 견지하였다. 즉 재정 안정화 방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되 급여수준을 40년 동안 가입한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현행 60%에서 2008년에는 50%로 낮추고 이후 매년 0.5%씩 인하해서 2028년에는 40%까지 인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안정화 조치는 기존의 ‘고급여-저부담’ 구조를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보험계리적 수지균형을 확립하는 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급여와 보험료 수준 간의 격차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현 보험료 수준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60년경에 가서는 기금고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며, 그 이후에는 국민연금의 재정방식이 순수부과식(PAYG)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차후세대의 근로자들은 국민연금제도가 부분적립방식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 비해 1.5배가 넘는 보험료 부담을 떠안게 될 뿐 아니라,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의 현재가치에 훨씬 미달하는 급여혜택을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후세대부터 전세대로 세대 간 소득이전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다.
http://www.nps.or.kr/
미래에셋 퇴직연금 연구소
http://pri.miraeasset.com/
국민연금 연구원 연금포럼 제33호http://www.nps.or.kr/jsppage/intro/research/resources/resources
매일경제 칼럼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9&no=554433
노동부 퇴직연금 사이트
http://www.molab.go.kr/pension/index.jsp
퇴직연금 공동기록관리센터 사이트
http://www.rk.or.kr/common/main.jsp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사이트
http://pension.fss.or.kr/kor/psn/main/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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