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일본의 사회복지 제도의 발달과 전개
제 1절 근대 일본의 사회복지 제도의 발달과 전개
제2절 사회복지 공급 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
제 3절 아동복지개혁의 전개
제4절 정신박약시설의 개혁
제5절 고령자 보건복지 계획
제6절 일본 개호보험 제도
제 7절 일본 사회복지 구조 개혁론을 둘러싼 논쟁
제8절 사회복지 개혁에 대한 기대와 전망
싱가포르의 사회복지
싱가포르 사회복지- 중앙적립기금 (CPF)
1. 중앙적립기금의 기원
2. 중앙적립기금의 주요 내용
3. 공공부조 제도
홍콩의 사회복지
1.재해보상, 상병 출산수당(사용자 책임 배상제)
2.사회부조제도
3.주택
4.홍콩 사회복지의 특징
1. 사회복지 사업 상황에 대한 검토
일본의 사회복지는 끊임없이 복지개혁을 시도
사회복지의 기초 구조개혁에 관한 논의는 1997년 8월에 후생성 사회·원호국장을 중심으로 ‘사회 복지 사업 등의 상태에 관함 검토회’ 가 설치된 것이 계기
검토회 보고서는 사회복지가 추구해야 하는 기본 이념을, “사회연대 사고에 입각한 지원을 시행하는 것에 의해, 개인의 자기실현과 사회적 공정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규정
검토회 보고의 개혁방향 ①대등한 관계 확립 ② 개인의 다양한 수요의 종합적 지원
③ 신뢰와 납득이 가능한 질과 효율성 ④ 다양한 주체에 의한 참가 촉진 ⑤주민 참가에 의한 복지문화의 토양 형성 ⑥ 사업운영의 투명성 확보
-검토회 보고의 개혁방향은 종래의 사회복지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한 근원적인 부분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는 내용
2. 중앙사회복지심의회의 사회복지 구조개혁 논의
1998년 5월 ‘점토회 보고’에 대한 비판, 검토를 가하면서 중앙사회복지심의회에 설치된 사회복지구조개혁분과회에 의한 심의가 진행
논의의 지배적인 사상은 일부 규제의 시장원리에 기초해서 사회복지공급 시스템을 재구축한다는 것
구조개혁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은 사회복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책인 것을 그만두고 일반화, 보편화를 목적으로 하고, 그 본래의 대상인 사회적 약자가 버려지거나, 불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
3. 기초구조개혁의 논점 - 이용자의 다양성
- 논점 : “사회복지에서 이용자란 어떤 속성을 갖는 사람들일까”
-서비스의 이용과 제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이용자에 의한 제공 조직 및 그 제공하는 서비스의 자유의사에 의거한 선택이 보증되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공자의 제공서비스에 대한 자유로운 참가와 제공자 상호의 자유로운 경쟁이 보증되어 있어야 한다.
- 검토회 보고가 상정한 이용자와 제공자는 이념적으로 이끌어 낸 하나의 추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적 약자는 오로지 저소득·빈곤자의 의미만을 말하고 있다. 복지서비스의 이용자는 자기결정·자기책임의 능력-당사자 능력의 소유자라고는 한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동과 장애인의 다수는 그런 의미에서의 당사자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고령자의 경우에도 치매와 누워만 있는 고령자에게 자기결정·자기책임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
4. 기초구조개혁의 논점 - 제공조직의 다양성·다원화
-국가, 지방자치제, 사회복지법인의 서비스 제공 시스템은 공적 책임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과 함께 사회복지법인의 경영기반의 안정화에 공헌한다.
- 제공 주체의 다양· 다원화를 촉진하고, 제공의 효율화와 서비스 질의향상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칙자유화 예외금지를 그 기본 원리로 해도 이용자의 속성과 서비스 내용에서 차입을 인정할 수 있는 사회복지 사업의 범위에 관해서 미리 몇 가지 계층과 영역을 설정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5. 기초구조개혁의 논점- 사회복지 법인의 개혁
-사회복지법인의 경영은 그 판촉 때의 본래 취지와는 달라서 조치(위탁)비에 의존하고, 그 기본적 특징인 주체성, 자주성, 민간성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공익사업과 수익 사업의 실시를 보다 쉽게 함과 함께, 조치(위탁)비의 운용잉여금에 의한 토지와 건물, 시설 설비의 감가상각을 인식하는 등 법인·시설 경영에서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방책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조치(위탁)비 중 사무비 부분에 관해서는 일정한 조건에 기초해서 정액으로 하고, 사업비 부분에 관해서는 서비스의 실적에 기초해서 지변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2. 중앙적립기금의 주요 내용
1) 적용대상
- 중앙적립기금의 가입자 :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본인구좌의 최소한 한 계정 이상에 잔금이 남아 있는 사람 => 한 달 이상 같은 사용주에게 고용되어 잇는 근로자만이 가입
- 다른 제도를 통해 연금급여 지급 받을 수 있는 공무원과 군인, 경찰 공무원, 외국인 근로자, 시간제,임시직 근로자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2) 기여
- 중앙적립기금은 근로자와 사용주의 기여금에 의해 운영됨
- 한 달에 500 싱가포르 달러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중앙적립기금에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주도 한 달에 50 싱가포르 달러 이상의 임금을 받아가는 근로자를 위하여 기여금 납부 하여야 함
- 50세 미만 근로자는 임금의 33%를 사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20%와 13% 부담 (51세 이상 기여율 하락)
- 싱가포르 정부, 중앙적립기금의 재정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음(싱가포르 정부가 사회보장과 관련한 아무런 재정적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는 주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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